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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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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마약류의 민원종류,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마약류 취급자 허가 신청(마약류도매업자) 35,000원 25일
  • 신청서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에 한함, 마약 취급의 경우 도청문의
서식 다운로드
마약류 관리자 지정신청 14,000원 2일
  • 신청서
  • 약사 면허증 사본
    • (4명이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단, 향정만 취급시 ×)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허가(15,000원)지정 (14,000원 1일
  • 신청서
  • 허가증 또는 지정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지정서)재발급 신청 허가증(28,000원)지정서 (12,000원) 1일
  • 신청서
  • 분실사유서(허가증,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허가증 지정서 지정서(허가증,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허가증(지정서) 원본

유의사항 : 소지한 마약류의 처리(양도승인 또는 폐기신청)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없음 7일
  • 신청서
  • 양도양수 계약서
마약구입서․마약판매서 발급 신청서 없음 즉시
  • 신청서(첨부서류 없음)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유효기간경과 등) 없음 2일
  • 신청서(첨부서류 없음)
  • 폐기대상 의약품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없음 -
  • 보고서 1부
  • 증빙서류(관할시도지사, 수사기관발급서류)

유의사항 : 마약류취급업소에서 사고마약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5일 이내 신고하여야함.

우)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382 (관촉동) TEL. 041-746-8011-5 | FAX. 041-746-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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