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기간
-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보청기 지원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한 보청기
지원내용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지원내용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
내용 |
선별검사 |
- 신생아 난처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 원칙, 재검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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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ABR, ASSR 반드시 포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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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관리 |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다자녀 가구는 소득 관계없음) 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인 경우
- 영유아 1명당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대학병원급에서 ABR 또는 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 보청기 지원은 필히 보건소 담당자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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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후 28일이내)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로 검사하는 경우만 본인부담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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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불가한 경우
- 검사기간 초과 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건
- 비급여로 검사한 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건
제출서류
- 검사비
- ① 검사비 영수증
- ② 검사비 세부내역서
- ③ 검사결과지
- ④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 ⑤ 주민등록본
-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 보청기
- ① 보청기 처방전
- ② 청력검사 결과지
- ③ 외래 진료기록지
- ④ 보청기 구입 영수증
- ⑤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 ⑥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 ⑦ 보청기 검수확인서
- ⑧ 통장사본
- ⑨ 주민등록등본
- ⑩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⑪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