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대상 기저귀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 생후 0~24개월 영아(영아의 부 또는 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자격을 보유)
지원내용(구매비용 정액지원)
구매방법
-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우체국 쇼핑물 : 온라인(htttp://mail.epost.go.kr) , 전화주문(158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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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 가게"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나들 가게 등록업체 정보 :
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검색 가능
신청기간 (신청일 기준/월 단위 지원]
- 영아의 출생일~만12개월 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생후 60일 이내 신청 : 최대 12개월분 지원
- 생후 60일일 초과 신청 : 만 12개월까지 남은기간 월 단위로 지원
신청 장소
구비서류
기저귀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설문조사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국제결혼 또는 세대분리의 경우)
- 부모 이외인 경우(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