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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축허가(신고)신청시 참고로 하여야 할 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건축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 첨부)
  • 토지등기부 등본 --------(강경법원 등기소 또는 시청 민원실내 무인발급기)
    (♣ 타인 소유토지 이거나 지상권 설정된 토지는 ▶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 첨부)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시청민원실)
  • 건축물대장(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1 부--------(시청민원실)

건축허가(신고) 대상(건축행위전 사전에 절차 이행하여야 함)

  • 논산시 전역(2005.11.8법 개정으로 2006.5.9부터 시행)
  • 도시외 지역(200제곱미터 이상 3층이상은 건축허가)
  • 읍·면지역에서(농업·수산업용창고 200㎡이하, 400㎡이하 축사 작물재배사는 건축신고 대상
  • 건축신고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 증축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이하인 것
    •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100㎡이하인 것

      2003.1.1 관계법령 개정으로 건폐율, 용적율, 지역내행위제한 가능한지 여·부등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도시과 상담후 건축행위 절차 이행

  •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또는 산림인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 하천은 하천관리법등에 저촉됨이 없어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최단 2일에서 15일 까지이나 협의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2일이내 가능

    소방동의 대상은 소방서협의 - 7일이내

위 사항을 참고하여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건축주건축설계건축사무소
  2. 건축설계도 및 신청서류작성
  3. 시청민원실접수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민원접수건축주
  4. 민원실접수
    신청서류 건축부서 전달
  5. 건축부서담당자지정
  6. 신청서류검토협의 절차진행예)소방동의 정화조 배수설비
  7. 관련부서 협의서개별법 적합여부 검토
  8. 검토결과건축부서로 회신
  9. 협의서취합건축과
  10. 최종허가여부검토
  11. 결재상신결재문서
  12. 건축인 허가통보→관련제세 납부후 허가서 수령건축과→민원인
  13. 건축부서
  14. 신청서류검토협의
    절차진행
  15. 관련부서 협의서
  16. 민원서류 접수민원인→시청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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