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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새가족제도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하여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Q&A를 정리하였습니다.

  • 친양자 제도의 시행
  •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제도의 신설
  • 성과 본 변경 제도의 신설
A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둘째는,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참고】민법 제781조제6항, 제908조의2~908조의8

A

그렇지 않습니다.

  •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로 표시됩니다.
  •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로 표시하려면 재혼할 친양자 입양을 하여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908조의8

A

가능합니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기존의 성, 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 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 따라서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민법 제781조제6항

A

예, 그렇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 다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A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친양자로 하여금 양부모를 유일의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전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친양자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3

A

예,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입양의 요건과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모두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일반입양의 요건보다 엄격하고 가정법원의 입양재판에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양부모 이외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통양자인 자를 친양자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 부칙 제5조

A
  • 친양자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A
  •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런데,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에 전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하여 새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3호

A

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런데,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에 전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하여 새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3호

A

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적어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A

예, 그렇습니다

  • 현행 호적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허가서와 친족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작성됩니다.
  •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자의 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국적취득통보제도는 인지에 따른 국적취득,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제도 시행에 준비가 필요하므로 2008. 9. 1.부터 시행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

A

예,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신고지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A

예,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신고지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A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사실이 나타납니다.

  •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목적별 증명서는 현행 호적과는 달리 모든 가족의 신분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그 증명 목적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중 본인의 신분사항만이 나타나는 기본증명서에는 일반입양사실이 표시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표시되어 입양사실이 나타납니다.
  • 한편, 친양자 입양은 일반입양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표시되나,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는 친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민법 제908조의2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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