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행정안전부의 권고로 불법 주·정차 최초 적발 이후 1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하여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2019. 5. 2.부터 적용 )
| 논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신고대상 지역(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①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④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신고(접수)요건
-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신고제 운영시간 : 24시간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 신고기간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72시간) 이내
□ 과태료 부과 : 여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 3건 초과 시 미부과 종결처리
※ 소방시설 5M 이내 4 → 8만원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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