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기준 이하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입니다.
지원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72만원 |
122만원 |
158만원 |
194만원 |
230만원 |
266만원 |
○신청자 명의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월100%반영(단,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
지원내용
▷임차가구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140,000원 |
152,000원 |
184,000원 |
208,000원 |
218,000원 |
252,000원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 개량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서신청>복지서비스 신청하기에서 주거급여를 선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18.11.28.(수)부터 복지로 모바일앱에서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홈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상담·신청 및 온라인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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