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편의제공 신청 방법
투표일(2018. 6. 13.)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방문 또는 전화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
※ 신청처 충남지체장애인협회논산시지회(☎ 041-733-0337)
충남시각장애인협회논산시지회(☎ 041-736-0211)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041-733-1390)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3. 투표활동보조인 지원방법
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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