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근거 및 대상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 입주자 10분의 3이상 동의 감사요청 또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상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내용 : 관리비 집행 및 공사⸱용역 이행 적정 여부 등
□ 감사규정 주요내용
❍ 감사대상 및 제외대상
-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관리비 집행 및 공사・용역 등
- (제외대상)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등
❍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 여부 결정
- (요청)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10분의 3’이상의 동의 필요
- (직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 필요성 인정시
❍ 감사실시 통보
-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
❍ 감사결과 통지 및 처리
- 감사결과 조치사항 결정(60일 이내), 감사요청인 통보(15일 이내)
-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 필요시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조치
*기타자세한 문의사항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조사과 공익감사팀(041-635-5483)으로 문의 바랍니다.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