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67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공사외 2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기술자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평가위원 및 평가사유 1부.
2. 책임 및 분야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면접평가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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