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20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시부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에 의해 산출한 세액의 1/2은 7월,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됩니다. ※ 단, 재산세 본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 문의 : 논산시 세무과 041-746-5453
COPYRIGHTⓒ2018NONSAN CITY. ALL RIGHTS RESERVED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