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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생계침해형 부조리 추진대책 안내

조회수2289
  • 부서명 : 운영자
  • 2006.06.15


생계침해형 부조리 추진대책  


<‘06. 5. 29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심의관실>


□ 정부는 6월 1일부터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부조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
 ㅇ 정부는 사회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우리사회 취약직업군에 대한 각종 부조리가 증가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 3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적약자 보호시스템” 보완을 위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한바 있음
   - 정부는 지난 5월까지의 계도기간동안 관련 협회, 단체 등에 대해 자율적 정화를 유도
      하여 왔으며, 6월 1일부터 당초 계획된 것과 같이 범정부적 차원의 단속에 착수하게
      된 것임

□ 합동단속계획
 ㅇ 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8대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대상으로 검찰 주관의 정부
     합동단속과 부처별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
   ※ 중점단속대상 8대 부조리 : 금품갈취, 임금착취, 과다소개료 수수,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계약, 불법사금융 등


 ㅇ 우선 검찰은 그동안 운영해오던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생계침해형 부조리대책
     협의회」로 개편하고 전국 18개 지검과 37개 지청에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하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주관하되,
   ※ 생계침해형 부조리 지역대책협의회에는 검찰(위원장), 경찰, 노동부, 금감원,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
    - 조폭이 관련된 기업형 부조리, 지역토착세력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지역특색 범죄
       등은 검찰의 직접 단속도 병행할 계획
   - 검찰에서는 부조리를 신고하면서 피해자 자신의 불법행위도 함께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할 계획

 ㅇ 경찰에서는 부조리 유형별로 집중발생시기 등 분석을 기초로 대상·시기별 주요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 폭력조직의 유흥업소 종사자 및 생계형 노점상 갈취행위 사회취약계층 상대 조직
       폭력배 및 불법 직업소개 행위, 연예인 지망생, 엑스트라 상대 갈취행위, 풍속업소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ㆍ알선행위 등
   -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를 위해 신변안전조치, 비밀보장 등 조치를 강구

 ㅇ 노동부는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별도 사업장별 지도·점검계획을
     추진
   - 중·고생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PC방 등
   - 건물관리업, 청소경비업, 위생서비스업 등 고용과 관련한 부조리 가능성이 큰 인력
     용역업체 지도ㆍ점검
   - 미등록업체, 소개료 과다수수, 허위구인광고 등 직업소개 부조리 등
  ※ 노동부의 단속계획을 경찰청 단속계획을 감안, 시기조정
    - 인력용역업체 지도·점검(노동부 단독) ; 7~8월 → 9~10월
    -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 : 노동부에서 6월부터  연중 단속하되, 9~10월에는
       경찰·노동부·지자체 합동단속
  ㅇ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5월까지 계도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 및 불법 유사수신, 불법 카드할인(깡),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기획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
    ※ 금감원에서는 이미 ’06.5월중 금융기관 상호(명칭) 내지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중인 대부업체 등 64개사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통보

□ 부조리 신고센터
 ㅇ 우선 현재 운영중인「부처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조리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 금품 착취ㆍ불법 직업소개ㆍ취업 사기(112), 과다 소개료ㆍ임금 착취(1350),
        성피해(117, 1366), 불공정 계약(503-2387), 불법 사금융(3786-8655) 등


 ㅇ 경찰청의「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가 구축되면 통합 운영할 계획임
    ※ 신고센터 준비 및 T/F 참여부처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건교부, 금감원, 건교부, 공정위, 문화부 지자체(제외)

□ 홍보·교육 및 제도개선 추진
 ㅇ 6월 집중단속에 맞춰 관계기관에서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일제히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할 계획
   - 생계침해형 부조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단속사례ㆍ유형별 실태를 조사
      발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 또한 법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조리의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직업군의 종사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특별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근로조건 교육 등을 실시

 ㅇ 한편, 단속과 병행하여 부조리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도 본격 추진
    - 대리운전·퀵서비스업 등 신종 업종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직업안정법을 개정
       하여 직업소개업의 건전화를 도모
    ※ 직업안정법 개정안(국회 계류중)의 주요내용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보상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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