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침해형
부조리 추진대책
<‘06.
5. 29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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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일부터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부조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 ㅇ
정부는 사회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우리사회 취약직업군에 대한 각종
부조리가 증가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
3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적약자 보호시스템” 보완을 위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한바 있음 - 정부는 지난 5월까지의
계도기간동안 관련 협회, 단체 등에 대해 자율적 정화를 유도 하여
왔으며, 6월 1일부터 당초 계획된 것과 같이 범정부적 차원의 단속에
착수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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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계획 ㅇ 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8대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대상으로 검찰 주관의 정부 합동단속과
부처별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 ※
중점단속대상 8대 부조리 : 금품갈취, 임금착취, 과다소개료 수수,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계약,
불법사금융 등
ㅇ 우선 검찰은 그동안 운영해오던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생계침해형 부조리대책 협의회」로
개편하고 전국 18개 지검과 37개 지청에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하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주관하되, ※ 생계침해형
부조리 지역대책협의회에는 검찰(위원장), 경찰, 노동부, 금감원,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 - 조폭이 관련된 기업형 부조리,
지역토착세력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지역특색 범죄 등은
검찰의 직접 단속도 병행할 계획 - 검찰에서는
부조리를 신고하면서 피해자 자신의 불법행위도 함께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할 계획
ㅇ 경찰에서는 부조리 유형별로
집중발생시기 등 분석을 기초로 대상·시기별 주요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
폭력조직의 유흥업소 종사자 및 생계형 노점상 갈취행위 사회취약계층
상대 조직 폭력배 및
불법 직업소개 행위, 연예인 지망생, 엑스트라 상대 갈취행위, 풍속업소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ㆍ알선행위
등 -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를 위해 신변안전조치,
비밀보장 등 조치를 강구
ㅇ 노동부는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별도 사업장별 지도·점검계획을
추진 - 중·고생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PC방 등 -
건물관리업, 청소경비업, 위생서비스업 등 고용과 관련한 부조리 가능성이
큰 인력 용역업체 지도ㆍ점검 -
미등록업체, 소개료 과다수수, 허위구인광고 등 직업소개 부조리 등 ※
노동부의 단속계획을 경찰청 단속계획을 감안, 시기조정 -
인력용역업체 지도·점검(노동부 단독) ; 7~8월 → 9~10월 -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 : 노동부에서 6월부터 연중 단속하되,
9~10월에는 경찰·노동부·지자체
합동단속 ㅇ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5월까지 계도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 및 불법 유사수신, 불법 카드할인(깡),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기획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 ※ 금감원에서는 이미 ’06.5월중
금융기관 상호(명칭) 내지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중인
대부업체 등 64개사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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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센터 ㅇ 우선 현재 운영중인「부처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조리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
금품 착취ㆍ불법 직업소개ㆍ취업 사기(112), 과다 소개료ㆍ임금 착취(1350),
성피해(117,
1366), 불공정 계약(503-2387), 불법 사금융(3786-8655) 등
ㅇ
경찰청의「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가 구축되면 통합 운영할
계획임 ※ 신고센터 준비 및 T/F 참여부처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건교부, 금감원, 건교부, 공정위, 문화부 지자체(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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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 및 제도개선 추진 ㅇ 6월
집중단속에 맞춰 관계기관에서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일제히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할
계획 - 생계침해형 부조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단속사례ㆍ유형별 실태를 조사 발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 또한 법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조리의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직업군의 종사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특별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근로조건 교육 등을 실시
ㅇ 한편, 단속과
병행하여 부조리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도 본격 추진
- 대리운전·퀵서비스업 등 신종 업종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직업안정법을 개정 하여
직업소개업의 건전화를 도모 ※
직업안정법 개정안(국회 계류중)의 주요내용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보상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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