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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