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논산시

논산시, “장볼 땐 장바구니 꼭 가져가세요!”

450
  • 환경과
  • 등록일 : 2019.01.16

- 대형마트 및 제과점 비닐봉투 유․무상 제공금지-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매장크기 165㎡이상 슈퍼마켓 및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3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계도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4월부터는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를 제외한 1회용 비닐봉투는 금지되며, 생선·채소·육류 등 수분이 있는 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을 담는 속 봉투는 제공 가능하다.


 특히,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주의가 필요하며, 위반업소에는 위반횟수와 매장크기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거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포스터)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논산시, “장볼 땐 장바구니 꼭 가져가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COPYRIGHTⓒ2018NONS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 접근성 웹와치(WebWatch) 2022.10.17~2023.10.16

논산통합캘린더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

닫기

모든!홈페이지를 한/눈/에!

논산시의 모든 패밀리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