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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대폭 확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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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19.01.09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599명 지급-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올해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몰군경유족 97명에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 대상이 전몰군경 유족을 포함 △순직군경유족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599명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전몰·순직군경유족은 매월 10만원, 그 외 유공자는 매월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처에 해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된 자로, 신규 지급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이번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는 민선7기 공약인 ‘국가유공자 지원확대’사업의 일환이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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