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선정기준(일반기준)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 중인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 한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상기 기준을 갖춘 자
조손가족
-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2023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3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으로 구분,2인,3인,4인,5인,6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증명서 60% |
2,073,693원 |
3,240,578원 |
3,798,413원 |
3,132,748원 |
4,336,789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65% |
2,246,501원 |
2,882,630원 |
3,510,627원 |
4,114,947원 |
4,698,188원 |
증명서 72% |
2,488,432원 |
3,193,068원 |
3,888,694원 |
4,558,095원 |
5,204,146원 |
신청절차
신청시기
연중
신청절차
- 주민등록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부서에서 조사 후 여성부서에서 선정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매월 20일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매월 20일 지급)
- 추가 아동 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중·고등학생(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8월 지급))
- 생활안정비(자녀학습보조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초등 연 20만원, 중등 연 30만원, 고등 연 40만원 지원(5월, 10월 반액씩 지급)
- 생활안정비(월동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가구당 연 30만원 지원(10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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