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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목적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추진방향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가사일부 포함)을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일부(80%)를 지원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전·후 90일 이내)
  • 임신 4개월(85일) 이후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여성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자(농지원부 소유자)

지원금액

1일 지원 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를 지원 (1일 8시간 기준)

지원일수한도

45일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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