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가사일부 포함)을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일부(80%)를 지원
1일 지원 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를 지원 (1일 8시간 기준)
45일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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