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신진기계 공장 증축공사 건축심의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사항 :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4. 통보일시 : :2018. 04. 24
5. 심의 내용
- 결 과 : 조건부 의결
- 심의의견 :
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구조용강재 재질규격 KSD3503(SS400→SS275), KSD3515
(SM409→SM355)로 표기해야하며 항복강도가 바뀐 부분으로 적용해서 구조계산을 수행해야 함.
나. 기초 시공 시 허용지내력 이상 확보하였는지 필히 확인 한 후 시공 바람.
다. 구조계획서상의 횡변위와 구조개요 1.8변위 검토결과 값과 상이하며, 횡하중에 의한 변위 0.2mm는
너무 미소한 듯하여 횡하중 및 하중조합을 다시 확인하여 재검토 바람.
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건물이므로 최소한 4회 이상 공사 현장을 확인하기 바람
마. 지반조사 NH-01 지점은 일부성토매립층으로 잡석치환다짐을 하여 기초 시공시 평판재하시험을 통해
설계지지력을 확보 후 공사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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