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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수수료 지불시기 - 계약성립시 반액, 거래대금 완불시 반액수수료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각 부담

주택의 중개보수

스크롤 표시 이미지
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한 표로서 구분, 거래금액, 상환요율,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 주택의 중개보수 이외의 실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에 대한 표로서 구분, 상한요율,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상한요율 비 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 외 (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재산정 한다.
    • {보증금 + (월세 × 70)} × 요율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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