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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규제대상사업이란?

법에서 규제대상 1회용품이라고 정했다고해서 무조건 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아닙니다.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2002. 2. 24)제10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ㆍ목욕장ㆍ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회용품을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808호, 2002. 12.28)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ㆍ소매업(제5호의 업종을 제외한다)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화산업, 공연산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21종의 업종만 지정되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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