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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조회수2199
  • 부서명 : 민원분야
  • 2018.07.13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7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713

 

 

논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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