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안내
구분 |
모집일정 |
가입대상 |
지원내용 |
청년희망키움통장 |
11.28(수) ~12.7(금) |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만15세~만35세미만) -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 소득 334,421원 이상인 자 |
- 본인저축액 : 0원 ~ 50만원 - 정부지원액 :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소득-334,421원]*0.63 *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월 485,000원 |
문의처 : 맞춤형복지팀(041-746-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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