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안내
: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0.지급대상 - 2012년 10월 1일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예시:'12.10월 출생아는 '18.9월분 급여까지,'12.11월 출생아는 ,18.10월분 급여까지 지급)
0. 지급일 -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계좌로 10만원 입금(일부 감액 가능)
0.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다만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등의경우 조부모등 실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됨)
0.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0.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 필요
0. 관련 문의 - 부적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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