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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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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합니다. ※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부터 신규인증은 중단되었으며,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종류 구분

농림산물

  •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저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2이하, 최종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축산물

  • 『유기축산물』: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도형의 종류

농림산물

유기농(ORGANIC)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산물

무농약(NON PESTICIDE)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농산물

축산물

유기농(ORGANIC)농림축산식품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NON ANTIBIOTIC)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가공식품

유기농(ORGANIC)농림축산식품부

유기가공식품

친환경농산물 표시방법

친환경농산물 의무표시사항

  • 인증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 등을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합니다.
  •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의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우) 32914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백일헌로 3 TEL. 041-746-8312 | FAX. 041-746-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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