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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중소기업지원

서브비쥬얼 이미지

지원목적

중소기업 시설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으로서의 사업전환 또는 창업지원 등 시설투자 촉진

지원규모

1,300억원(중소기업육성 기금)

지원대상

창업자금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공장)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거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산업자

경쟁력강화자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사업자 등록 또는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초과한 기업 등

지원한도(업체당) 및 대출기간

  • 시설투자자금 : 2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3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연리 4.0%(변동금리)

지원시기

연중(자금 소진시 마감)

접수

(재)충남경제진흥원

문의

  • 도 기업지원과 자금지원팀 (041-635-3416)
  • (재)충남경제진흥원 (041-539-4521 / Fax 041-539-4509)
    남부지소(041-881-5455 / Fax 041-881-5457)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TEL.041-746-5114(민원콜센터 ☎1422-17, 무료)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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