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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중소기업지원

서브비쥬얼 이미지

공장의 설립(신설, 증설,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신설

공장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준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제조시설 설치

증설

등록된 공장의 부지면적 및 제조시설면적 증가

업종변경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업종의 추가

제조시설설치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설치

  • 가. 승인대상
    • 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장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00㎡이상인 공장
  • 나.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 공장부지면적 또는 제조시설면적의 20% 이상 증설
  • 다.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 회사명 및 법인 대표자 변경
    • 세부업종변경

공장의 등록

승인대상 외 공장(제조시설 500㎡ 미만)의 소유자 및 점유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 인·허가 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제7조의3 관련)

스크롤 표시 이미지
공장의 등록 안내
공장의 등록 안내에 관련된 표이며 절차명, 첨부서류, 제출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절차명 첨부서류 제출시기
1 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2 산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신청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축척 1/1,200 또는 1/6,000)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3 산림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벌채구역도(축척 1/6,000부터 1/1천200) 입목벌채 시작 전 까지 제출
4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제2항)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5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
허가대상구역 실측도 (1/6,000 이상 1/1,200 이하)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6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허가대상구역 실측도 (1/6,000 이상 1/1,200 이하)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7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제1항)
가.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및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및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한다) 신청시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가. 위치도·계획평면도 및 공사 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다.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도면, 설비비용계산서, 기존 공공시설의 조서·도면,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신청시
9 하천점용의 허가(「하천법」 제33조제1항) 가. 위치도(축척이 1/25000) 및 개략설계도 신청시
10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공사설명서 및 공사감리계약서 신청시
11 분묘개장의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기존 분묘의 사진 및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신청시
12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본설계 도서 신청시
13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신고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
가. 배치도 1부
나. 평면도 1부
신청시
14 공작물 축조의 신고(「건축법」제83조제1항) 가. 배치도 1부
나. 구조도 1부
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신청서) 별지 제5호의 2서식(변경신고서)

문의

  • 개별공장 : 시 원스톱민원과 건축인허가담당 (041-746-5571~7 / Fax 041-746-5569)
  • 산업/농공단지 : 시 경제지원과 산업단지담당 (041-746-6031~4 / Fax 041-746-6019)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TEL.041-746-5114(민원콜센터 ☎1422-17, 무료)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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