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율 제한 (법제8조,시행령제5조) ▶위반시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ㅇ 이자 상한율 : ※ 2014년 4월 2일부터 최고 연 34.9% (연체이자율 포함)
- 단리로 환산하여 분기 8.725%, 월 2.908%, 일 0.095% 이하
- 연 34.9% 초과이자는 무효,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 반환청구 가능
참고 1. 불법채권추짐 행위로 피해를 입은겨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대부업 이자율 계산 예시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1달 후 원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 총 110만원을 수취
<이자율 계산> 이자율(%) = 이자 / 원금 X 100
- 원금 : 100만원
- 이자 : 10만원
- 1달 이자율 - 10만원 / 100만원 X 100 = 10%
=> 연 이자율 = 1개월 이자율 X 12 = 120%
▶ 수취 이자율은 연 120%로 이자제한 초과
첨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