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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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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곶감특구 개요

  • 특구지정일 : 2020.12.29. (변경 : 2020.12.29.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05호)
  • 지정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 지정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 특화사업자/사업기간 : 논산시장 / 2006년~2022년
  • 지정지역 : 논산시 양촌면 일원
  • 지정사유 : 곶감생산에 최적의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는 양촌면을 중심으로 우수한 품질의 곶감을 명품화하고, 곶감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감 가공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산업화와 농촌경쟁력 제고 도모
  • 특화사업 추진계획
  • 특화사업 추진계획
    특화사업 추진계획표 사업명, 특화사업자, 추진기간,사업비 (억원)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명 특화사업자 추진기간 사업비(억원)
    국비 도비 시비 민자
    합계 157.7 26.1 10.9 38.4 82.3
    곶감생산기반 조성사업 논산시장 2006∼2022 75.2 11.9 6.2 16.4 40.7
    감가공산업 활성화사업 논산시장 2006∼2022 46.2 10.3 3 6.3 26.6
    양촌곶감 홍보사업 논산시장 2006∼2022 36.3 3.9 1.7 15.7 15.0
  • 규제특례 활용(예시)
      -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사용대 허용(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 농지에 곶감건조장 설치 이용 등
      - 옥외광고물 허용기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제1항,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 : 양촌곶감특구 홍보물 설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8조제1항)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표시기준을 곶감 포장박스에 표시

  • 양촌 곶감 특구 브랜드(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양촌 곶감 특구 브랜드(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양촌곶감 특구운영 실적 다운로드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TEL.041-746-5114(민원콜센터 ☎1422-17, 무료)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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